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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시의회 ‘임금체불 방지 조례’(Docket #0161) 작업회의 3월 19일 10:00(Zoom)…면허·허가 연계·신고 전달·공개 DB 조항 포함

작성자: David Kim · 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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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스턴 시의회 정부운영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가 ‘임금체불(wage theft) 방지 조례’(Docket #0161) 관련 작업회의를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동부시간) 원격(Zoom)으로 연다. 시 공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공개 발언(public comment) 절차가 없으며, 시청 링크는 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 받도록 안내돼 있다(위원회 이메일: ccc.go@boston.gov / 담당: meagan.corugedo@boston.gov / 전화: 617-635-1711).

배경 설명 해당 안건(Docket #0161)은 2026년 1월 28일 위원회로 회부된 ‘임금체불 방지 조례’로, 임금 미지급·지연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팁 관련 위반, 노동자 분류(독립계약자·면제직 등) 오분류, 통상·최저·현장(prevailing)임금 위반 등 폭넓은 임금·근로시간 위반을 ‘wage theft’ 범주로 다루는 구조다.

조례안 본문에서는 시 노동준수·근로자보호 전담 조직으로 명시된 OLCWP(Office of Labor Compliance and Worker Protection)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1) 신고의 주·연방 이관, (2)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면허·허가 절차와의 연계 등 집행·연계 장치를 함께 규정한다.

  • 신고 전달(주·연방): OLCWP가 접수한 민원 중 주(매사추세츠) 법령(G.L. c. 149, c. 151)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로, 연방법(예: 29 U.S.C. § 201 등) 및 연방 현장임금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미 노동부(US DOL) Region 1로 ‘접수와 동시에(contemporaneous with receipt)’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조례안 Section 3(d), p.6).
  • 공개 DB(검색 가능): OLCWP가 보스턴 시 웹사이트(boston.gov)에 ‘공개·검색 가능한(publicly accessible, searchab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해, 시 계약업체(City Contractors) 관련 주·연방의 판결·행정명령·인용(citations)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Section 3(f), p.6).
  • 면허·허가 연계(수정·정지·취소 가능): 주류 등 특정 업종 면허(매사추세츠 일반법 Chapter 138, 140)와 관련해, 면허·허가 보유 사업체가 임금 관련 위반으로 형사·민사 판결 또는 행정 인용·명령 등을 받는 경우 면허·허가가 ‘수정(modified)·정지(suspended)·취소(revoked)’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임금체불 민원에 대한 통지·문서 제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Section 5.B, p.14).

주(매사추세츠) 차원의 임금·근로시간 법 집행과 민원 접수는 검찰총장실 산하 공정노동(Fair Labor Division, FLD)이 담당한다. 주 정부 안내(mass.gov)는 임금·근로시간(wage and hour) 관련 법의 집행 주체로 FLD를 명시하고, 임금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workplace complaint(근로 민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영향 분석 이번 작업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조례안이 ‘도시(시) 차원의 신고·공개·행정 연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설계라는 점이다.

첫째, 면허·허가 연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할 경우(Section 5.B, p.14), 임금법 위반 이력 또는 관련 민원 처리 과정이 특정 업종 면허·허가의 유지·갱신 과정에서 행정 판단 요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주류 등 라이선스 기반 업종뿐 아니라, 시가 발급·관리하는 각종 허가·등록 절차의 실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신고 전달 조항(Section 3(d), p.6)은 시가 자체적으로 ‘접수 창구·연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민원이 시에 접수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주 검찰총장실(FLD)과 연방 노동부(WHD 등)로 전달·병행될 수 있어, 사업체 및 근로자 모두가 동일 사안을 ‘주·연방 다중 트랙’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공개·검색 가능한 DB 조항(Section 3(f), p.6)은 시 계약업체를 중심으로 판결·행정 인용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공공조달(계약)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례안은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주·연방 판결·명령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진행 중 조사·소송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하고 있어, 공개 범위·표시 방식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유학생·교민 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업·파트타임 등에서 빈번한 쟁점(팁 정산, 오버타임 적용, ‘직원 vs. 독립계약자’ 분류 등)이 조례안의 ‘wage theft’ 범주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 적용 범위(대상 면허·허가의 구체적 목록, 데이터베이스 공개 항목·주기, 시행일 및 소급 범위 등)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3월 19일 작업회의 이후 위원회 논의 흐름과 후속 일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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