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 올스턴·브라이턴 오프캠퍼스 ‘소음·파티’ 단속 여파…유학생이 알아둘 기록·절차 포인트
올스턴·브라이턴에서 오프캠퍼스로 생활하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소음이나 모임이 예상보다 크게 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많거나 손님이 자주 드나드는 집이라면, 본인이 ‘주최자’라고 느끼지 않아도 주소지(임차인) 책임이 함께 거론될 수 있어 더 신경이 쓰이죠.
BU 인근 오프캠퍼스 지역에서는 대규모 모임과 소음 민원이 누적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보스턴 경찰(BPD) 관련 절차(통지·출석 요구, 소환 등)를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비용 부담을 체감하고, 학교 차원의 학생 생활·행동 규정 절차와 맞물릴 가능성도 신경 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슈가 유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기록’과 ‘설명 책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인턴·취업(특히 병원, 교육, 연구기관, 공공·정부 연계 포지션)이나 전문직 진학 과정에서는 신원조회 또는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사건의 성격과 처리 경과를 차분히 정리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 BPD는 올스턴·브라이턴 오프캠퍼스 지역에서 늦은 시간대(밤~새벽) 소음·파티 관련 신고가 늘었다는 취지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BU Dean of Students가 공유한 BPD 경고문에는, 소음·소란이 누적될 경우 ‘Clerk Magistrate(서기 치안판사) 단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PCF(Police Court Form) 발급 등 법원 절차 서류가 뒤따를 수 있으며, 처리 결과가 CORI(매사추세츠 범죄기록 조회 체계)와의 관계로 질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돼 있습니다. 즉, 단순 ‘민원’처럼 보이던 일이 도시·법원·학교 절차와 동시에 맞물리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유학생·신입 오프캠퍼스 거주자를 위한 실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문제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정리입니다.
- 집 규칙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맞추기
- 손님 수(최대 몇 명), 음악·스피커 사용, 발코니·백야드 사용 기준을 적어두기
-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요일·시간대로 합의해 남기기
- 모임이 있는 날엔 책임 역할(문 열기, 소음 점검, 정리·귀가 관리)을 미리 정하기
- 이웃과의 마찰을 줄이는 기본 동선 만들기
- 창문 닫기, 저음(베이스) 줄이기, 출입구·거리에서 큰 소리 대화 자제(특히 귀가 시간대)
- 복도·현관 앞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인원 흐름 관리하기
- “내가 안 했는데…”가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 주소지(임차인) 책임이 함께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룸메이트와 공유하기
- 반복 민원·경고가 쌓이지 않도록, 문제가 된 날의 상황을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기(언제, 몇 명, 어떤 조치)
통지·소환 등 문서를 받았을 때: 절차상 핵심만 정리 경고·통지·출석 요구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BU Dean of Students가 공유한 BPD 안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Clerk Magistrate 단계의 절차나 PCF 등 문서가 뒤따를 수 있음을 언급하는 만큼, 아래의 기본 정리는 도움이 됩니다.
- 마감일/출석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 날짜를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문서 한 폴더로 정리: 통지서 원본, 사건번호, 날짜, 연락처, 메모를 한 곳에 보관합니다.
- 학교 채널 확인: BU 학생생활(Dean of Students) 및 Student Conduct 등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학교 차원의 절차가 병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CORI) 관련은 ‘구조’만 이해: 어떤 경우에 무엇이 조회되는지는 사안·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 문장 정리 오프캠퍼스는 캠퍼스보다 규칙이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도시(경찰)·법원(절차)·학교(학생 규정)가 한 번에 얽히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소음 자체’보다도, 문제가 커졌을 때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이 기사는 BU 및 매사추세츠 주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안이 절차로 진행 중이거나 문서를 받았다면, 학교 공식 채널(Dean of Students/Student Conduct) 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