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텍사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C-Hear·전 CEO에 ‘기술 과장·전과 미공개’ 등 혐의 소송 제기…초기 펀딩 문구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번질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텍사스 기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C-Hear와 전 CEO Adena Harmon을 상대로 증권 사기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C-Hear가 주식 제공(판매) 과정에서 기술 성과를 과장해 투자자를 오인하게 했고, Harmon이 과거 금융범죄 유죄 이력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설명에 따르면 C-Hear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소 48명 투자자로부터 420만달러 이상을 조달한 것으로 기재됐다. SEC는 이 과정에서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이 제3자와 시험(trial)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연방정부가 제품을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맥락이 누락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SEC는 Harmon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뒤 일부 투자자에게 해당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했고, 약 64만1,000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Harmon이 통제한 또 다른 회사(Elite Performance Data Labs)에서도 투자자에게 사업 거래를 과장해 설명하고, 투자금 상당 부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번 사안은 ‘기술 스타트업의 펀딩 문구’가 곧바로 증권·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특히 초기 투자(엔젤·지인 투자·컨버터블 노트 등) 단계에서 “POC 진행 중”, “정부/대기업이 검증”, “해킹 불가 수준” 같은 표현은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근거 자료·검증 범위·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교민 커뮤니티에서도 간접적으로 참고할 지점이 있다. 학교·연구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투자가 오가거나, 사이드 프로젝트가 법인화되면서 ‘소액 다수 투자’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1) 제품/고객/보안 성과를 마케팅 문구로만 정리하고, (2) 투자자가 무엇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이해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3) 자금 흐름을 개인 계좌·법인 계좌·프로젝트 계좌로 섞어버리는 패턴이다.
실무 관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최소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창업팀/프로젝트 운영자 체크] 1) ‘검증된 사실’과 ‘계획/목표’를 문장으로 분리: 예) “파일럿 제안서 제출(사실)” vs “파일럿 진행 예정(계획)”. 2) 보안·성능 주장 근거를 1페이지로 정리: 테스트 리포트, 범위(환경/버전), 제3자 확인 여부, 가정(assumption)과 한계. 3) 투자 커뮤니케이션을 로그로 남기기: 덱 버전, 미팅 노트, Q&A 답변, 숫자/지표 출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 4) 자금 수령 계좌 단일화 및 권한 통제: 법인 계좌 중심으로 받고, 개인 계좌·개인 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피하며 예외는 사후 증빙. 5) 경력·이력 리스크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 공백, 과거 분쟁/사건 이력 등은 질문에 대비한 설명 문안을 준비.
[엔젤/소액 투자자 체크] 1) “정부가 검증했다/해킹 못했다” 류 문구는 ‘어떤 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결과를’ 확인했는지 문서로 요청. 2) POC/파일럿은 계약서·LOI·이메일 등 최소 증빙 확인 후, 유료/무상 여부와 성공 기준을 질문. 3) 자금 집행 계획(런웨이, 인건비, 외주, 클라우드 비용)과 실제 지출 증빙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한편 SEC는 이번 건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C-Hear, Inc., et al., No. 3:26-cv-00547-N’으로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N.D. Tex.)에 제기했으며, 법원에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민사벌금(civil penalties), (Harmon에 대한)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 및 이자, 행위 기반 금지명령(conduct-based injunctions) 등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소송 제기 단계로,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