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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프츠대 루메이사 외즈튀르크, 추방 절차 ‘증거 부족으로 종결’ 뒤 박사학위 취득…보스턴 유학생 사회가 주목할 지점

작성자: Emily Choi · 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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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인근 투프츠대학교에서 아동·인간발달(Child Study & Human Development) 분야를 연구해 온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ümeysa Öztürk)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투프츠대 학생 신문 ‘The Tufts Daily’는 외즈튀르크 씨의 졸업 소식을 전하며, 최근 보스턴 이민법원에서 진행되던 외즈튀르크 씨의 추방(강제퇴거) 절차가 정부 측 입증 부족을 이유로 ‘절차 종결(termination)’ 또는 ‘기각(dismissal)’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흔히 한국어 기사에서 쓰는 ‘각하’와는 결이 다릅니다. ‘각하’가 보통 관할이나 적법 요건 문제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이번 사안은 이민법원 단계에서 정부가 추방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해당 추방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부가 제출한 근거가 부족해 추방 절차가 종결됐다’는 표현이 독자 입장에서는 더 정확합니다.

외즈튀르크 씨는 2025년 매사추세츠 소머빌에서 연방 당국에 의해 구금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학업·연구·캠퍼스 근로(조교 포함)와 체류 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학생 신분은 ‘체류 자격’과 ‘학교 행정 시스템(국제학생 관리)’이 맞물려 있어, 기록 변화가 곧바로 일상에 파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방 절차 종결이 ‘모든 절차의 완전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생 신분을 관리하는 SEVIS(유학생 정보 시스템)·학생비자 기록 복원과 관련된 연방 항소 절차로, 보스턴 관할 연방항소법원(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구금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habeas(신체구속적부심) 관련 절차로, 뉴욕 관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인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법원(추방 절차)과 연방법원(비자·SEVIS 기록·구금 적법성 등)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연구자에게 읽히는 생활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SEVIS·비자 기록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의 행정 처리와 연방 절차가 연결돼 있어, 한 번 ‘중지·종료·보류’ 같은 변동이 생기면 수업 등록, 조교·연구참여, 캠퍼스 고용 자격 등으로 연쇄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이 정치·사회적 이슈와 맞물릴 때는 결과와 별개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더라도’, 생활 계획(학기 운영, 고용, 여행, 신분 갱신 일정)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행동 포인트(정보 차원)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I-20/DS-2019, I-94, 여권·비자, 고용·장학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고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신분·기록과 관련해 ‘종료/보류/추가 서류 요청’ 등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즉시 상의해 현재 상태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정보보다 ‘본인 사례에 맞춘’ 전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안내하는 법률지원 리소스나 지역 단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의 승패를 넘어, 보스턴 대학가에서 국제학생 신분이 법·행정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학업·연구·근로 같은 일상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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