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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보스턴 한인 소비·유학생 생활비엔 어떤 파장이

작성자: Emily Choi · 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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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행정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관세(전면적·포괄적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결은 6대 3으로 갈렸고, 사건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등으로 알려진 관세 소송에서 IEEPA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관세가 즉시 모두 중단된다”거나 “이미 낸 관세를 당장 환급하라”는 형태의 직접 명령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는 하급심(예: 국제무역법원)에서 구체적인 후속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범위·대상·시점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업체가 세관·통관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행정적 청구(세관 절차)나 소송 등으로 환급을 신청·다툴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과 생활 현장에서는 ‘관세 완화 기대’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대체 관세’ 구상을 시사하면서, 특정 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형태를 바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교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비재 가격과 해외직구(국제배송) ‘총비용(물품가+배송비+수입부과금)’입니다. 전자기기, 의류·잡화, 생활용품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변화가 유통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규모 수입·유통을 하는 자영업자(특히 아시아권 상품을 들여오거나 특정 식자재·소비재에 의존하는 업종)의 공급가와 마진 구조입니다.

다만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거나 배송·통관 비용이 즉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가 반영은 유통 단계의 재고, 기존 계약 조건, 물류비, 환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주~수개월 동안은 ‘현장 가격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품목·업체별로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과 현지 재고·물류 전략이 조정될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판매가·프로모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업체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

  • 해외직구나 고가 전자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결제 직전 ‘수입부과금(관세·세금) 포함 여부’와 배송사의 청구 방식(추가 납부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수입·유통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근 납품분의 인보이스(송장)·통관 서류·관세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는 정도가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즉시 자동 환급이 아니라 별도 청구·하급심 판단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 시 통관 대행사(브로커)나 전문가와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 권한의 범위’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스턴의 장바구니 물가나 생활비로 연결되는 경로는 단계가 많습니다. 당분간은 법원 후속 절차와 행정 처리 방향, 그리고 유통 현장의 반영 속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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