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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사건 1심 무기징역…사과했지만 7일 내 항소 가능

작성자: Emily Choi · 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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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실제로 선포(선포 및 실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2월 19일(현지시간) 내란(반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다음 날인 2월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큰 혼란과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면서도, 당시 계엄 선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판결이 정치적으로 예정돼 있었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사법부 독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과가 곧바로 ‘항소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률대리인 측 설명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검찰 측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어,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거주민에게 이번 소식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국 정치·사회 갈등이 법적 판단 단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현지 체감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요 도심 집회·교통 통제·안전 공지 등 일상 동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늘어날 수 있어 여행 준비 단계부터 정보를 촘촘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

  • 한국 방문 예정자: 출국 전후로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집회·교통 통제 공지와 항공·철도 운항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일정에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잡아두면 돌발 상황에 덜 흔들립니다.
  • 유학생·교민 커뮤니티: 정치 이슈가 대화에 오를 때는 ‘확인된 사실(1심 선고 내용, 항소 기한·절차)’과 ‘개인 의견’을 분리해 말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족·지인과 소통: “1심(지방법원) → 항소심(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항소가 가능한 시점(선고 후 7일)을 공유해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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